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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제목 | 반품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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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글 등록자 | sky******* (26/10/22 15: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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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반품배송비 안내 문자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전기 모기채 25개를 10월 21일까지 수령하는 조건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배송일인 10월 21일까지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부산 영업소에서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당일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품은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배송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반품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10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의 배송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 구매자에게 반품배송비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왕복 반품배송비 20,000원 차감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배송비 차감 없이 전액 환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배송비 차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시라면, 그에 대한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며,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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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ma (2026/10/22 16:18:43)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저희와 배송일정에 대해 소통하신 분이나 문의글 주신분은 없는데 다른 업체쪽으로 소통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문의글에는 박스포장 문의를 주셨었고 20일 출고가 되었는지 문의 하신 기록만 있습니다. 19일 오후3시 이후 주문 주신 건으로 당일 택배마감 후 주문으로 20일 정상적으로 출고되었습니다. 대량 주문 건으로 저희가 추가택배비도 부담하여 보내드렸습니다만 저희와 21일 수령조건으로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